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노동자입니다.
대학에서 교육부 사업을 수행할 계약직원을 채용하면서 고용되었습니다.
사업 연한은 3년입니다.
그러나 채용공고를 늦게 내고 면접보고 임용되는 시점은 사업 연한이 이미 1달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용되어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2년 11개월이 되었습니다.
1년차 연차는 11개월 월차와 만근 연차 15일이 발생하였고 대학교 방침에 따라 소진하였습니다.
2년차 계약하면서 만근시점에 발생하는 15일 연차 외에는 추가 연차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3개월동안 15일의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의사가 아닌 사업주의 국비 사업 수행을 위해 고용되어 근로했는데
3년차의 11개월에 대한 연차가 없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주가 일부러 채용을 늦게 하면서
근로자의 연차 및 연차 수당을 미지급하려고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이에 대한 판례나 해석이 있는지요?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되므로,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