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관 인사/회계 담당자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1.5배의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뿐 월급여에 포함되지 않은 토요일 근무에 대한 1배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
상기와 같은 노동상담센터의 해석에 따라, 기본인력에게 1배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경우
1. 인건비 보조금에서 지급 가능한지?
2. (지급이 가능하다면) 시간외근무수당 항목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3. (시간외근무수당 항목이 맞다면) 1배에 해당하는 시간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인 월 15시간 내에 포함해야 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본 공간은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주무과 등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