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년이상 근속하면 5개의 장기근속휴가가 발생하는데요,
5개의 근속휴가는 분할사용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적으로 인해 5일 연속 쓰는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관내 규정을 5일 근속휴가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변경하면
분할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5년이상 근속하면 5개의 장기근속휴가가 발생하는데요,
5개의 근속휴가는 분할사용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적으로 인해 5일 연속 쓰는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관내 규정을 5일 근속휴가를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변경하면
분할사용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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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처우개선 지침에 따사 5일의 장기근속휴가는 분할이 불가합니다.
충분한 쉼을 위해 진행되는 처우개선의 취지에 맞게 사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