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시설에 1월1일자로 신규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자격으로 복지시설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다른곳으로 이직하면서 장애인복지관에서 대형면허소지자로 운전기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입니다.
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을 하오나
운전기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인정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고유사업인력으로 근무하신 경력은 직종 구분 없이 100% 경력인정으로 알고 있긴하오나
위의 내용이 운전기사 근무경력 100% 인정이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전원(고유인력)으로 근무 하셨다면,
100%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설치근거법 여부를 확인 후 경력 산정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