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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1.08 15:43

경력 인정 관련

조회 수 1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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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인정 관련 몇가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 어린이집 경력 인정 100%? 소급 가능 여부 

작년 3월 입사하신 분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3,4년 되시는데 올해부터 인정가능하다고 하여

작년 지급되지 못한 해당 부분 급여를 소급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80%였던 법인 100% 인정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가능한지

 

  • ?
    sasw2962 2024.01.09 11:20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다음의 기준에 충족된다면 경력인정 100%에 해당됩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경력산정을 논의해보시기 바라며, 소급여부는 협회에서는 답변이 어려우며 해당 시설을 지도감독하는 관리부처와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당초 경력인정에 대한 책임소재여부, 소급이 필요하다면 예산의 재원 등 시설 및 관리부처와 논의하여 결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참고바랍니다.

     

    2. 본 경력 인정 사항은 보건복지부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가 공고되어야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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