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 심리치료사 선생님이
'서초여성가족플라자'에서 주 1회 파트타임 강사로 근무하셨는데
혹시 경력인정이 가능하면 100%인지 80%
그리고 주1회 9:00-18:00 까지 근무이면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 심리치료사 선생님이
'서초여성가족플라자'에서 주 1회 파트타임 강사로 근무하셨는데
혹시 경력인정이 가능하면 100%인지 80%
그리고 주1회 9:00-18:00 까지 근무이면
경력으로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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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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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70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63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21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71 | 2024.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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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05 | 202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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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42 | 2024.03.12 |
5367 | 질의(유급병가) | 코로나 병가 사용 문의드립니다. 1 | ran5742*** | 512 | 2024.01.15 |
5366 | 질의(경력인정) | 변경된 경력인정 기준 문의 1 | jora*** | 219 | 2024.01.15 |
5365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공식입장 부탁드립니다. 1 | eunhye6*** | 398 | 2024.01.15 |
5364 | 질의(기타) | 조정수당 -단일임금체계 비교직군 문의입니다. 1 | summers*** | 169 | 2024.01.15 |
5363 | 질의(인건비기준) | 시립은평의마을(노숙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4 | sayab*** | 323 | 2024.01.15 |
5362 | 질의(기타) | 이직 시 호봉 초기화 문의 1 | mjalways0*** | 252 | 2024.01.15 |
5361 | 질의(경력인정) |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련 인정 경력 1 | songpan*** | 133 | 2024.01.15 |
5360 | 질의(인건비기준) | 조정수당 범위 1 | seobu0*** | 290 | 2024.01.15 |
535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여부 및 호봉 문의 1 | stw9*** | 194 | 2024.01.15 |
535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lloyl*** | 136 | 2024.01.15 |
5357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문의드립니다. 1 | calebmoon*** | 138 | 2024.01.15 |
5356 | 질의(경력인정) | 아동자립지원센터 경력인정 문의 1 | bara*** | 78 | 2024.01.14 |
5355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기단축근무자 급여계산 문의 1 | kej5*** | 154 | 2024.01.13 |
5354 | 질의(인건비기준) | 시설장 직급 문의 1 | kej5*** | 298 | 2024.01.13 |
5353 | 정책건의 | 5급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5 | ckdgu*** | 892 | 2024.01.12 |
5352 | 정책건의 | 보수기준을 변경하거나 수당체계 변경이 필요합니다. 2 | tjwn*** | 506 | 2024.01.12 |
535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little*** | 228 | 2024.01.12 |
5350 | 질의(기타) | 시간외수당 관련하여 1 | haely*** | 305 | 2024.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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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질의 1 | networ*** | 239 | 2024.01.12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에 대한 구 조례 지침으로 고유인력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채용되었다면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기준에 의거
80%인정 가능하지만, 파트타임제의 경우 경력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주무과에 다시 한번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