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양육시설에서 근무중입니다.
기존 질의응답내용을 보니 6급 사무원을 5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승진이 아닌 보직변경으로 봐야한다고 하셨는데요(승진 체계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2017, 2018년도 서울시 공문 중에 4급 선임으로의 기회를 보육사, 사무원, 간호조무사에게도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하게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6급 사무원이 5급 사무원으로, 그리고 4급 선임 사무원으로 승진된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6급 간호조무사가 5급이 된다고 해서 간호사나 생활지도원이 될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간호조무사도 5급 간호조무사, 4급 선임간호조무사 이렇게 적용되는거고 사무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승진을 하게된다면 꼭 5급 생활지도원으로 보직을 변경해야 하는걸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현 기준으로는 사무원의 승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급 사무원으로의 승진은 불가합니다.
안내 받으신대로 보직변경의 개념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직의 승급체계 마련을 위해 협회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논의중에 있으며,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