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2번과 연계된 질문입니다.
협회에서는 '부부가 모두 사회복지사인 경우 중복제외 기준을 적용하며, 1명에게 지급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협회에서 답변받았습니다.
1명에게 지급이라는 해석에 있어, 자녀 2명만 가족수당 대상이고, 배우자 1명은 가족수당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어, 재문의 드립니다.
자녀가 2명이 있는 사회복지사 부부가 가족수당을 신청할 때
1. 배우자1명, 자녀 2명 모두 가족수당 지급 한다.
2. 자녀 2명 만 가족수당 지급한다.(배우자 1명은 지급 불가)
어떤 것이 맞을 까요?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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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직원 중 부부모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자녀 2명을 양곡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부부 모두 배우자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는 지, 아님 1명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1. 배우자1명, 자녀 2명 가족수당 지급 한다.(1명만 가족수당 지급 한다.)
2. 자녀 2명 가족수당 지급한다.(부부 모두 가족수당 지급 불가)
(협회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본 질의 사항은 가족수당 지급 기준을 확인 하시어 지급 바랍니다.
부부가 모두 사회복지사인 경우 중복제외 기준을 적용하며, 1명에게 지급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1명의 배우자가 가족수당일 지급받고 있지 않다면,
1명의 배우자는 배우자+ 자녀의 가족수당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