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제가 일했던 경력증명서인데 광명시청소속으로 일했으나 복지관으로 파견되어 업무를 했었습니다
이에 광명시청에서 근무한걸로 인정되어 사회복지 관련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는데
43. 복지정책실 소관이며,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립·구립 시설(직영 또는 위탁)에서 근무한 경력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4.1.1.부터 적용
위와 같이 새로운 경력인정여부에 대한 사항이 생겨서
사회복지관에 업무를 하기 위하여 시청소속으로 근무하였던 경력은 인정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말씀 주신 기준은 서울의 기준이기도 하며, 조례에 의한 설치 기관의 기준이므로,
선생님의 경력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