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직원이 주말에 계단에서 낙상사고로 인해 어깨를 크게 다쳤습니다..
어깨뼈가 부서진 상황으로 토요일 당일 병원진료시에는 어깨뼈가 부서지긴 하였으나
뼈가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1주일간 고정하여 경과관찰을 한 후 추후 처치여부를 결정하자고 하였다고합니다..
시설에서는 현재 입원은 하지 않은 상황이나 출근 및 업무를 전혀 할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도를 보면 병가사유에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때 시설장이 승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입원, 수술을 하지는 않았지만 의사진단서(진료확인서)가 있을 경우 시설장의 승인하에 병가를 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유급병가는 입원이나 수술 또는 입원이나 수술 후 통원치료시에 사용 가능합니다.
(단순 통원치료는 사용 불가능)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