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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유급병가)
2022.06.07 08:31

병가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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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직원이 주말에 계단에서 낙상사고로 인해 어깨를 크게 다쳤습니다..

 

어깨뼈가 부서진 상황으로 토요일 당일 병원진료시에는 어깨뼈가 부서지긴 하였으나

 

뼈가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1주일간 고정하여 경과관찰을 한 후 추후 처치여부를 결정하자고 하였다고합니다..

 

시설에서는 현재 입원은 하지 않은 상황이나 출근 및 업무를 전혀 할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도를 보면 병가사유에

 

20220607_083236.png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때 시설장이 승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입원, 수술을 하지는 않았지만 의사진단서(진료확인서)가 있을 경우 시설장의 승인하에 병가를 줘도 될까요???

 

  • ?
    admin 2022.06.07 17:21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유급병가는 입원이나 수술 또는 입원이나 수술 후 통원치료시에 사용 가능합니다.

    (단순 통원치료는 사용 불가능)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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