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가지 문의 드립니다.
1.
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100% 경력인정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돌봄교사로 근무하며 '반일제'근무한 것은 근무기간만큼 100%인정되는지요?
아니면 반일제이므로 50%인정인지요?
2.
경력산정 시 인정경력이 80%일 때 계산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예를 들어, 1년 7개월 14일의 경력을 80%로 계산할 때,
1) 1년: 12개월x0.8=9.6이므로 9.6개월
2) 7개월: 7개월x0.8=5.6이므로 5.6개월
3) 14일: 14일x0.8=11.2일
이렇게 해서 1)+2)+3)의 기간을 합하면 될까요?
그리고, 11.2일 일 때, 0.2일은 포함해야하는지요?
두 가지 문의사항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2. 경력기간 계산방법은 아래 내용 참고하여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https://sasw.or.kr/zbxe/data5/587870) p.268-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