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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2.06.03 17:34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17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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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자분 중에 한 분이 서대문구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속해 방문교육지도사로 활동하셨다고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내부지침으로 방문교육지도사분들에게 경력증명서가 아닌

활동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되어 발급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사무실에서 일하는게 아니라 방문하면서 고정된 시간이 아닌 상태로 근무하신거라고

활동증명서가 경력증명서라고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에 속하고, 사회복지사 및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셨다고

경력인정되는지 여쭤보시는데 다시한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 ?
    admin 2022.06.07 16:44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활동증명서만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근근로자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경력인정이 가능한 기관이나 활동증명서로 그 경력증빙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위탁계약으로 보이니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 충족인력인지
    2.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근근로자인지
    3. 경력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한지

    위의 사항을 확인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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