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자분 중에 한 분이 서대문구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속해 방문교육지도사로 활동하셨다고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내부지침으로 방문교육지도사분들에게 경력증명서가 아닌
활동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되어 발급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사무실에서 일하는게 아니라 방문하면서 고정된 시간이 아닌 상태로 근무하신거라고
활동증명서가 경력증명서라고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에 속하고, 사회복지사 및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셨다고
경력인정되는지 여쭤보시는데 다시한번 더 확인하고 싶어서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활동증명서만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근근로자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경력인정이 가능한 기관이나 활동증명서로 그 경력증빙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위탁계약으로 보이니 다음의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고유사업 및 인적기준 충족인력인지
2.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근근로자인지
3. 경력증명서가 발급이 가능한지
위의 사항을 확인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