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신규직원 경력인정문의드립니다.
2019년부터 1년동안 태안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응급안전요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태안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 31조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로 100% 경력이 인정되는 곳입니다.
경력인정에서는 노인복지법 27조2에 따른 사업수행에 독거노인응급안전요원근무는 80%인정이라고 하는데..
질문 ===
1. 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 100% 경력인정이라고 하는데..사회복지시설 태안노인복지관(노인복지법 31조해당 기관) 에서 근무한 경력인데 100%로 인정해야하나요..
2. 아니면 노인복지법27조2항에 따라 80%를 인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2번에 따라 80%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허.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 안전알림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상 사업수행기관(지역센터)에서 거점응급안전 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채용되었던 자로, 수행기관이 발행한 경력 증명서상 직무가 ‘거점응급관리요원 또는 응급관리요원’으로 명시된 근무경력
※ ◯허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9.1.1.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