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간보호시설입니다. 사무원을 채용하려고하는데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무원(회계 및 서무업무) 및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업무와 회계업무)로 근무하셨던 경력을
사무원 채용 후 호봉산정 시 경력인정을 100% 하여도 괜찮은지 관련 근거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경력인정 범위에 명시된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을 100% 인정하라고 작성되어있는데
종사자의 범위를 사회복지사로 한정해서 보는건지 만약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의 기능직(운전원, 시설관리), 사무원 등 분들의
사회복지시설 경력이 사회복지사로 입사 시 그러한 경력인정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경력인정기준은 서울시처우개선계획 30쪽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경력은 다음의 기준으로 100% 인정됩니다.
.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근무하셨던 사회복지시설에서 정규인력(기본인력 또는 인적기준에 충족하는 인력)으로 근무하셨다면 경력인정 100%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유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