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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운전원 정규직 채용 시 경력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직업군인으로 자원입대하여  원사로 근무 퇴직한 분의 복지관 채용시 군 경력인정  범위

 

2.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업재활교사로 근무 중 '20년도에 대형면허를 취득한 분이  본 복지관에 운전원으로 지원한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근무경력을 인정해 주어야하는지 대형면허를 취득한 시점부터 인정을 해야하는지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
    admin 2022.06.14 14:39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67쪽 https://sasw.or.kr/zbxe/data5/587870

    군복무 관련 경력인정 범위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에 충족된다면 병적증명서를 요청하고  실제 복무한 경력을 인정하되, 최대 3년까지만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해당자료를 참고바랍니다. 

     

    2. 서울시처우개선계획 30쪽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사회복지시설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고유사업 또는 인적기준에 충족하는 인력으로 근무했다면 경력인정 100%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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