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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2.06.07 16:32

경력 인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9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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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에서

학교에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이 80% 인정된다고 확인했는데요.

혹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 아닌 강의를 한 경우에도 교사로서 학교 근무 경력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 ?
    admin 2022.06.10 10:35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고등교육법제 조2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 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만 명시되어있으므로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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