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에서
학교에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이 80% 인정된다고 확인했는데요.
혹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 아닌 강의를 한 경우에도 교사로서 학교 근무 경력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에서
학교에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이 80% 인정된다고 확인했는데요.
혹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 아닌 강의를 한 경우에도 교사로서 학교 근무 경력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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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25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74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85 | 2024.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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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44 | 20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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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1 | 질의(경력인정) | 다함께돌봄센터 돌봄교사 반일제 근무경력인정범위 등 문의드립니다. 1 | si*** | 1321 | 2022.06.15 |
368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dlawjddk*** | 162 | 2022.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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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7 | 질의(경력인정) | 사무원 호봉인정범위 1 | jungyeu*** | 1223 | 2022.06.14 |
3676 | 질의(기타) | 자차사고로 인한 급여 지급 문의 1 | chmyj*** | 295 | 2022.06.14 |
3675 | 질의(경력인정) | 직업군인으로 자원입대하여 원사로 근무 퇴직한 분의 복지관 입사시 경력인정 범위 등 1 | hun*** | 312 | 2022.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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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8 | 질의(경력인정) | [문의] 공익 군복무 경력 인정 件 3 | path*** | 653 | 2022.06.07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고등교육법」제 조2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 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만 명시되어있으므로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