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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2.06.13 10:20

직원 채용과 관련!!! (6급 관리직/사무원 경력)

조회 수 4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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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급 사회복지사를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채용자중에 직업재활시설에서 6급 관리직으로만 3년 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2021.11월에 사회복지사자격취득)

 

5급 사회복지사로 채용 시 경력 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100% 다 인정해서 경력산정을 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형태가 있는건가요?

  • ?
    admin 2022.06.13 16:26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임으로 100% 경력인정에 해당됩니다. 다만, 고유사업 수행인력 및 인력기준 충족 인력인지 여부에 의해 판단됨으로 이부분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경력산정은 해당 시설의 설치근거법을 확인하시어 아래내용 참고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https://sasw.or.kr/zbxe/data5/587870) p,260-266(경력산정), p.19-20(사회복지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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