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10인미만 아동공동새활가정 종사자 중 공동생활가정에서 2011년~2013년동안 근무경력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사회복지사 3급 등 자격 취득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서울시 아동복지 사업안내 보육사 자격기준에 관하여 " 종전규정(2012.8.4.이전)에 의해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자격으로 근무하고 있는 보육사는 2018.8.31.일까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해야 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 2012.8.4. 이전에는 자격증 없이 보육사로 근무가 가능하였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과거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없더라도 근무 가능하였습니다.
2013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가 의무화 되면서 기존의 인력에 대해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하였고, 그 유예기간은 2018년도 8월 31일까지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