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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2.06.09 10:52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18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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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10인미만 아동공동새활가정 종사자 중 공동생활가정에서 2011년~2013년동안 근무경력이 있습니다, 해당 기간동안 사회복지사 3급 등 자격 취득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서울시 아동복지 사업안내 보육사 자격기준에 관하여 " 종전규정(2012.8.4.이전)에 의해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자격으로 근무하고 있는 보육사는 2018.8.31.일까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해야 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 2012.8.4. 이전에는 자격증 없이 보육사로 근무가 가능하였는지 문의 드립니다.

 

 

  • ?
    admin 2022.06.10 10:43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과거 사회복지사자격증이 없더라도 근무 가능하였습니다.

    2013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가 의무화 되면서 기존의 인력에 대해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하였고, 그 유예기간은 2018년도 831일까지입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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