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 한 명이 전 기관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기관이 치매안심센터이고, 해당 사회복지관련 자격증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업무에 대한 경력은 있으나 1호봉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문의할 점은, 저희 기관은 입사 시 수습 3개월을 근로계약에 명시하고 있으며
경력직인 경우 인건비를 100% 모두 지급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90%만 지급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직원 분은 타 기관에서 현 업무에 대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나
경력 인정이 되지 않아 1호봉으로 책정했을 시, 이 직원 분은 경력직에 해당되어 인건비를 100% 지급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신입으로 90%만 지급하는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신 기관은, "저희 기관은 입사 시 수습 3개월을 근로계약에 명시하고 있으며 경력직인 경우 인건비를 100% 모두 지급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90%만 지급합니다."라는 내부규정이 있고, 신입직원에 대해 "해당 업무에 대한 경력은 있으나 1호봉으로 책정"하여 이미 경력직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의사항으로 "해당 직원 분은 타 기관에서 현 업무에 대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나 경력 인정이 되지 않아 1호봉으로 책정했을 시, 이 직원 분은 경력직에 해당되어 인건비를 100% 지급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신입으로 90%만 지급하는 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라고 물으시면, 뭐라고 답을 해드려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