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보수교육은 근로시간에 인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나 토요일에 진행되는 보수교육도 근로시간에 인정되어 이에 맞는 대체휴무를 줘야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보수교육은 근로시간에 인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혹시나 토요일에 진행되는 보수교육도 근로시간에 인정되어 이에 맞는 대체휴무를 줘야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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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11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53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71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00 | 202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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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4 | 2024.03.12 |
3682 | 질의(기타) | 호봉문의 1 | pki7*** | 217 | 2022.06.15 |
3681 | 질의(경력인정) | 다함께돌봄센터 돌봄교사 반일제 근무경력인정범위 등 문의드립니다. 1 | si*** | 1319 | 2022.06.15 |
368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dlawjddk*** | 162 | 2022.06.15 |
3679 | 질의(복지포인트) | 건강관리비용 항목 중 안마의자 구입?? 1 | juhee*** | 229 | 2022.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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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7 | 질의(경력인정) | 사무원 호봉인정범위 1 | jungyeu*** | 1223 | 2022.06.14 |
3676 | 질의(기타) | 자차사고로 인한 급여 지급 문의 1 | chmyj*** | 295 | 2022.06.14 |
3675 | 질의(경력인정) | 직업군인으로 자원입대하여 원사로 근무 퇴직한 분의 복지관 입사시 경력인정 범위 등 1 | hun*** | 312 | 2022.06.13 |
3674 | 질의(대체인력) |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및 대체인력자 정규직 전환 관련 인건비 중복 지급 및 호봉승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changd*** | 411 | 2022.06.13 |
3673 | 질의(복지포인트) | 무급휴직 복지포인트 제공 문의드립니다. 1 | chestnut*** | 352 | 2022.06.13 |
3672 | 질의(경력인정) | 직원 채용과 관련!!! (6급 관리직/사무원 경력) 1 | ykm1*** | 405 | 2022.06.13 |
3671 | 질의(경력인정) |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상근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문의 1 | seehi*** | 278 | 2022.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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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9 | 질의(기타) | 소프트웨어 구입정보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nets*** | 207 | 2022.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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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xavi*** | 365 | 2022.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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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ju068*** | 123 | 2022.06.07 |
3655 | 질의(유급병가) | 병가관련 문의드립니다 1 | blue4*** | 303 | 2022.06.07 |
365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eose*** | 170 | 2022.06.03 |
» | 질의(기타) | 보수교육 근로시간 인정 문의 1 | thsghals7*** | 272 | 2022.06.03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현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주말에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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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는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확산으로 집합교육이 운영되지 못한 바, 2020년 7월 부터 보수교육을 온라인교육(녹화형, 실시간)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2항에 근거한, 사회복지사 의무교육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제13조제2항 및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근거,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수교육 참가방법(집합교육, 사이버교육)에 상관없이 보수교육을 원활히 수강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의 예시 >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는 등),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