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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2.06.08 16:34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조회 수 8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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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신입직원이 6월1일 공휴일로 인하여 6월 2일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급여는 6월 1일은 공흉일이므로 유급이 맞는건지요~ 근데 입사일이 6월 2일로 되었는데

 

6월 1일 급여가 포함되는건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 ?
    admin 2022.06.10 10:45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근로계약일 기준으로 지급하셔야합니다.

     

    [근로계약일]

    6/1 1일 급여 포함하여 지급

    6/2 1일 급여 제외하고 지급

     

    [참고]

    관련한 사항은 근로계약 체결 사항의 내용을 보셔야합니다.

    1. 6월 1일 발령으로 공개채용시 공고되었고,

    2. 그로 인한 당사자간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는 6월 1일자로 발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6월 1일자로 체결되었다면 고용관계가 형성됨으로 6월1일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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