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2.06.08 11:25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66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윤섭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 채용 후, 전력회보서를 전 기관에 보내기 전에 고용보험, 건강보험을 확정짓고자 문의드리는 과정에서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새로오신 직원 분의 경우, 전 직장(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서울시 50+보람일자리-경로당복지파트너)이 시설로 인정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전에 근무했던 기관 측에서는 그 선생님께서 근무하셨던 부서가 202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9p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된다고 하셨습니다.(대한 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전 부서가 사회복지시설은 아니라고 합니다)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역센터)에서는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을 근거로 시설이 아니고, 만일 노인복지법23조의2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 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의 경우에는 80%인정,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된 후에 근무했을 경우에는 100%인정이 될수도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사협 부장님과의 통화에서 시니어클럽이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조속하게 결정을 지어야 할 듯 보이는데 답변이 각기 달라서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할지(100%인정 vs 80%인정)고민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admin 2022.06.10 10:38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 복지정책과 및 인생이모작지원과에 질의드린 결과

    경로당은 사회복지시설은 맞으나 종사자를 채용하고 있는 곳이 아니므로 

    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서 발급되는 경력인정으로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해석은 불가하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선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208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82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28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77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86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06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56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46 2024.03.12
368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의 건 1 wha6*** 208 2022.06.20
3687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사 경력 (1급자격) 2 chlgodus*** 337 2022.06.19
3686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문의 1 kiw*** 319 2022.06.17
3685 질의(기타) 복지포인트 문의 1 dudw*** 215 2022.06.17
3684 질의(경력인정) 노인전문요양원 경력문의 1 rhth*** 211 2022.06.16
3683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violet*** 210 2022.06.16
3682 질의(기타) 호봉문의 1 pki7*** 217 2022.06.15
3681 질의(경력인정) 다함께돌봄센터 돌봄교사 반일제 근무경력인정범위 등 문의드립니다. 1 si*** 1322 2022.06.15
3680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dlawjddk*** 162 2022.06.15
3679 질의(복지포인트) 건강관리비용 항목 중 안마의자 구입?? 1 juhee*** 229 2022.06.14
3678 질의(기타) 우리동네키움센터 시설장 대체휴무건 1 hhggo*** 385 2022.06.14
3677 질의(경력인정) 사무원 호봉인정범위 1 jungyeu*** 1223 2022.06.14
3676 질의(기타) 자차사고로 인한 급여 지급 문의 1 chmyj*** 295 2022.06.14
3675 질의(경력인정) 직업군인으로 자원입대하여 원사로 근무 퇴직한 분의 복지관 입사시 경력인정 범위 등 1 hun*** 312 2022.06.13
3674 질의(대체인력)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및 대체인력자 정규직 전환 관련 인건비 중복 지급 및 호봉승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changd*** 411 2022.06.13
3673 질의(복지포인트) 무급휴직 복지포인트 제공 문의드립니다. 1 chestnut*** 352 2022.06.13
3672 질의(경력인정) 직원 채용과 관련!!! (6급 관리직/사무원 경력) 1 ykm1*** 406 2022.06.13
3671 질의(경력인정)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상근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문의 1 seehi*** 279 2022.06.13
3670 질의(유급병가) 보건복지부 10일 유급병가 문의 1 jmk09*** 345 2022.06.09
3669 질의(기타) 소프트웨어 구입정보에 대해 문의합니다. 1 nets*** 207 2022.06.09
3668 회원공유 한기장복지재단의 갑질과 인권침해를 고발합니다 river0*** 474 2022.06.09
3667 질의(인건비기준) [문의] 1달 미만 퇴사자 인건비 지급 건 1 path*** 267 2022.06.09
366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jakarta*** 188 2022.06.09
3665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다시 문의드립니다) 1 toiec*** 105 2022.06.09
3664 질의(인건비기준) 육아기단축근로자 및 대체인력 문의 1 pre*** 259 2022.06.09
3663 질의(인건비기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jjs*** 89 2022.06.08
3662 질의(인건비기준) 중도퇴사자 인건비 지급 관련 3 codnjs6*** 271 2022.06.08
»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xavi*** 366 2022.06.08
3660 질의(경력인정) 활동지원센터 활동지원사 경력인정 1 mpigl*** 307 2022.06.08
3659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sun22n*** 92 2022.06.0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