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이윤섭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원 채용 후, 전력회보서를 전 기관에 보내기 전에 고용보험, 건강보험을 확정짓고자 문의드리는 과정에서 애매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새로오신 직원 분의 경우, 전 직장(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서울시 50+보람일자리-경로당복지파트너)이 시설로 인정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전에 근무했던 기관 측에서는 그 선생님께서 근무하셨던 부서가 202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9p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된다고 하셨습니다.(대한 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전 부서가 사회복지시설은 아니라고 합니다)
서울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역센터)에서는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을 근거로 시설이 아니고, 만일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 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의 경우에는 80%인정,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된 후에 근무했을 경우에는 100%인정이 될수도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사협 부장님과의 통화에서 시니어클럽이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조속하게 결정을 지어야 할 듯 보이는데 답변이 각기 달라서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할지(100%인정 vs 80%인정)고민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 복지정책과 및 인생이모작지원과에 질의드린 결과
경로당은 사회복지시설은 맞으나 종사자를 채용하고 있는 곳이 아니므로
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서 발급되는 경력인정으로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해석은 불가하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선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