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 육아기단축근로자 급식비산정 문의입니다.
1) 육아기단축근로자 정액급식비 기준 변경안내문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4월 적용이라고 확인하였으나, 4월 5월 시간비례하여 지급)
정액급식비 단축시간 비례 감액지급 => 정액급식비 단축일수 비례 감액 지급 (현재 22.04.01 기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 출산휴가시작일 : 4월11일
현재 정액급식비가 일수 비례이면 육아기단축근로자는 5일중 4일 근무를 하는중입니다.
* 기존근무일 4월1일~10일 (정액급식비?)
* 4월 출산휴가를 11일부터 시작했다면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현재 단축일수로 계산했을때 5월 정액급식비 계산식 : 100,000원/31일*27일=87,100원
2) 육아기단축근로자 대체인력도 정액급식비를 동일하게 일수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현재 8시간중 4시간 근무중이며, 단축근로자와 동일하게 4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4월11일 입사)
육아기단축근로자는 일수로 계산하라고 명시가 되어있으나, 대체인력에 대해 언급이 없어 처리방법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3) 정액급식비,퇴직금이 이미 지급되었는데 만약 일수로 적용하였을때 급식비와 퇴직금에 변동이 생깁니다.
지급하게 되면 4월,5월 급여의 세금도 변동이 생길텐데 이런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노무사님 답변 확인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