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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2.05.27 14:40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1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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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인정 문의 드립니다.

 

제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2013년에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으로 재단법인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입사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당시 업무는 전산관련 업무를 하였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보면 아래 사항으로 80% 경력을 인정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16-2. 「민법」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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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
    sasw2962 2022.05.27 16:06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말씀주신 16-2. 항목의 내용

    1. 해당 시설이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는지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 재단법인인지

    내용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해석은 해당 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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