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구청 지도점검 받으면서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재무회계규칙의 제3장 회계 - 제22조(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을 보면
법인과 시설에는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다만, ~소규모인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부분입니다.
저희 기관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직업적응훈련시설로 종사자 정원 4명의 시설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하고 있는데, 각각 분리해야 한다는 곳도 있기에, 소규모의 판단에 명확한 지침 구분이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서울시 단일임금체계에서는 종사자 10인 이하 시설로 구분하오나 말씀하신 재무회계규칙은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현재 공유되어 있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에 명확한 기준과 관련해서는 지도감독을 받으시는 자치구에 확인 해 보시는 것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