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문의했던 복지포인트 관련 답변은 혹시 아직인지 여쭙니다.
바쁘실테지만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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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퇴사자의 경우 입퇴사가 발생한 달은 15일 이상 근무 했을 경우, 그 달을 포함하여 월할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아래와 같이 10호봉 미만 입퇴사자 모두가 15일 이상 근무일 경우
- 퇴사자 ~6/15 (월 15일 근무) 300/12*6=150
- 입사자 6/16~ (월 15일 근무) 300/12*7=175
한달이 겹쳐져 25,000원의 금액이 초과됨을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300,000원이 초과되더라도 입퇴사자 모두에게 지급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도합 300,000원 이하로 정리를 해야하는 걸까요?
후자일경우 6월 겹쳐지는 달의 복지포인트는 누구에게 지급해줘야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12쪽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
의 규정에 의거하여
1. 퇴사자의 경우 15일 이상 근무시 월할계산하여 지급가능합니다.
2. 입사자의 경우에도 15일 이상 근무시 월할계산하여 지급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복지포인트 예산이 초과될 경우에는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의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지급하는 등 직능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해당과에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