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증명서를 받고 경력을 100% / 80% / 불가 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19.09월 부터 근무를 하였고
직위 : 외부지원사업운영 (구청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이렇게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구청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직인건가 싶어서
전화로 해당 센터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다문화 사업을 담당하였다고 하고
근로계약 또한 기관과 개인이 체결했다고 합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이 19년도 부터 운영체계가 달라졌다고 함.)
그렇다면 이 경력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인정 기준에서
1. '건가다가센터 = 사회복지시설' 로 보고 100%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건가요?
2. 사회복지관련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80% 인정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100%)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
위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에 해당될 경우 100% 인정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말씀하신 80%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업무를 고유사업 수행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는 해당과와 논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