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운동처방사로 근무하였으며
생활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이 입사할 예정입니다.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이라고 판단되어 치매안심센터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 획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납깁니다.
1.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전 근무지(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할 때 취득한 것이 아닌, 전 근무지 퇴사 후 취득한 자격증이라면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력 인정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근무시기와 취득시기가 달라도 노인스포츠지도사(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기만하면 실제 근무시기와 상관없이 경력 인정이 되는 것인지 여부
2.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이라면 서울시 보건복지부 인건비 종사자 가이드라인 5급(사회복지사, 간호사, 직업재활사 등 나열되어있는 항목)으로 책정해도 되는지 여부
3. 앞서 질의 남겼을 때 생활체육사와 같은 자격증은 사회복지관련 자격증이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관련 법령을 확인하였으나 확인 차 다시 질의 남깁니다. 생활스포츠지도사는 사회복지관련 자격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은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온데 제가 판단한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김현준 사회복지사입니다.
070-4347-5208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