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1991년 1월 ~92년 3월까지 A어린이집 근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확인됨)
- A어린이집 폐업하여 관련 경력증명서 발급 안됨, 해당 지자체 해당자료 확인안됨,
- 경력증명이 안되어, 채용근거 및 직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불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만 해당A어린이집 건강보험자격득실내역만 확인됨
- A어린이집 근무시 보육교사 자격 없이 근무함(당시 보육교사 자격증 없음)
위 종사자에 대한 경력에 대한 추가 증빙이 안되는 경우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전기준을 충족하여 채용된 자 로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P270)의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 경력의 증명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위 내용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