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협회에서 늘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원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 2개입니다.
1. 노인복지관에서 서울시에서 2019년까지 진행했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과 별도로 독거어르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독거노인맞춤복지서비스사업을 진행하였습니 다. 이 사업을 위해 전담 사회복지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이 진행되면서 없어진 사업입니다.
입사한 직원 중 독거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이 직원의 경력인정범위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시설안내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취약독거노인에 대한 지원하는 돌봄'사업으로 해석해야하는지요.
2. 대한안마사협회에서 회계로 근무한 경력이 회계직원의 경우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https://sasw.or.kr/zbxe/data5/587870) p.264 참고바랍니다.
2. 협회 경력의 경우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https://sasw.or.kr/zbxe/notice/581962) p.31 유사경력 80% 인정기준
16-1.「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6-2. 「민법」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에 따른 것인지 판단 후 경력인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