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조회 수 25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인사노무와 관련하여 협회에서 늘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직원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 2개입니다.

1. 노인복지관에서 서울시에서 2019년까지 진행했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과 별도로 독거어르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독거노인맞춤복지서비스사업을 진행하였습니 다. 이 사업을 위해 전담 사회복지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이 진행되면서 없어진 사업입니다.

입사한 직원 중 독거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이 직원의 경력인정범위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시설안내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취약독거노인에 대한 지원하는 돌봄'사업으로 해석해야하는지요.

 

2. 대한안마사협회에서 회계로 근무한 경력이  회계직원의 경우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https://sasw.or.kr/zbxe/data5/587870) p.264 참고바랍니다.

     

    20220603_095704.png

     

    2. 협회 경력의 경우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https://sasw.or.kr/zbxe/notice/581962) p.31 유사경력 80% 인정기준

     

    16-1.민법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6-2. 민법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에 따른 것인지 판단 후 경력인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57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55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11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53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73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00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47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34 2024.03.12
» 질의(경력인정) 독거노인맞춤복지서비스 관리자 경력인정 문의 1 passio*** 253 2022.06.02
3651 질의(기타) 수입원 및 지출원 규정 관련 질문입니다 1 j1*** 513 2022.06.02
3650 질의(경력인정) 경력문의 1 file ssbb*** 149 2022.06.02
3649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사용 가능 여부 문의 1 duswn*** 326 2022.06.02
3648 질의(경력인정) 경력문의합니다 1 toiec*** 121 2022.05.31
3647 질의(복지포인트) 신규 입사자가 중도퇴사 할 경우 복지포인트 지급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luckyse*** 802 2022.05.31
364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여부 질문드립니다. 1 a201*** 183 2022.05.30
3645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관련 질의 1 codnjs6*** 298 2022.05.30
364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parkso*** 126 2022.05.30
3643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사용문의 1 hcr0*** 235 2022.05.30
3642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서울시 질의 답변 문의 1 hyeli*** 379 2022.05.30
364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문의 1 hse03*** 220 2022.05.27
3640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skrmsp0*** 150 2022.05.27
3639 질의(기타) 근로계약서 내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 가능 여부 문의 1 aras*** 147 2022.05.27
3638 질의(기타) 직원 신규 채용시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 문의합니다. 1 panpe*** 298 2022.05.26
3637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1 file yy*** 96 2022.05.26
3636 질의(경력인정) 호봉획정 관련 질의 1 codnjs6*** 318 2022.05.26
3635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질의 1 jjo*** 214 2022.05.26
3634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질의 1 hyeli*** 182 2022.05.26
3633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질의 1 betty1*** 308 2022.05.26
3632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질의 1 pure0*** 187 2022.05.26
363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jakarta*** 245 2022.05.26
3630 질의(대체인력) 육아휴직 대체인력 승호월 1 smg3*** 218 2022.05.26
3629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문의 1 youda*** 139 2022.05.26
3628 질의(기타) 사회복지사의 아동성장호르몬 주사 의료법 위반 여부 문의 1 mc21*** 203 2022.05.25
3627 질의(인건비기준) 연장근로수당 문의 1 mhle*** 194 2022.05.25
3626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중간입퇴사자 월할계산 hyeli*** 532 2022.05.25
3625 질의(인건비기준) 중간입사자 또는 중도퇴사자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raehye*** 637 2022.05.25
3624 질의(경력인정) 요양원 사회복지사. 1 rhth*** 254 2022.05.24
3623 질의(기타) 연차중 출산하게 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gy713*** 289 2022.05.2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