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수당 관련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직원 A가 4월 25일에 혼인신고를 하고, 부양가족신고서를 4월 26일에 제출하셨을 경우
4월의 가족수당(배우자)을 소급 적용하여 5월 급여에 총 80,000원(40,000원*2개월)을 지급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수당 관련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직원 A가 4월 25일에 혼인신고를 하고, 부양가족신고서를 4월 26일에 제출하셨을 경우
4월의 가족수당(배우자)을 소급 적용하여 5월 급여에 총 80,000원(40,000원*2개월)을 지급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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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말씀주신 대로 소급하셔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
Q13. 종사자가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미지급 가족수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 가족수당은 지급사유와 소멸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하되 종사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해야 함
- 종사자의 미청구로 인한 미지급 가족수당은 당해연도 1월분까지 소급하여 청구, 지급 가능하나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전년도 미지급분은 보조금으로 지급 불가하고 시설(사용자) 자부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