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입니다.
기존 종사자(10호봉 이상)가 33포인트를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사용한 뒤 퇴사하고
신규 입사자가 10호봉 이하로 입사하여 복지포인트 사용 시, 33포인트 기준으로 남은 포인트로 월할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25포인트로 남은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님 관계없이 25포인트 월할계산해서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입니다.
기존 종사자(10호봉 이상)가 33포인트를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사용한 뒤 퇴사하고
신규 입사자가 10호봉 이하로 입사하여 복지포인트 사용 시, 33포인트 기준으로 남은 포인트로 월할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25포인트로 남은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지 아님 관계없이 25포인트 월할계산해서 사용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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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17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63 | 2024.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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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04 | 202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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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9 | 20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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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8 | 질의(기타) | 공개채용 의무 여부 1 | jakarta*** | 542 | 2021.10.12 |
2957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inbr*** | 198 | 2021.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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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1 | 정책건의 | 서울시 민간복지센터 근로환경 실태에 대한 문제 1 | kknek*** | 268 | 2021.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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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yulee9*** | 152 | 2021.09.30 |
2937 | 질의(기타) | 육아휴직 퇴직적립금 산정 기준 2 | anna0*** | 493 | 2021.09.29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신규입사자가 10호봉 미만일시 연250포인트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