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여가시설입니다
암질환으로 인해 병가를 신청한 직원이있습니다
우선 입원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통원치료를 위해 60일을 4번이상 나누어서 제출하고
그 일정사이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병가일수 60일을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하고자 신청하였습니다
즉, 1, 2, 3, 4, 5, 6, 6일은 병가사용, 7, 8, 9일은 연차사용, 10, 11, 12 ~일은 다시 병가사용의 형식으로 실제 출근일은 없음.
1. 병가사용일수가 30일을 도래하기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토요일, 일요일 산입하지 않고 병가 일수 책정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2. 병가를 연속으로 사용하지 않고 같은 질환으로 분리해서 사용 가능한지
3. 급여는 다른 기관의 경우 지자체에서 기본급만 지급하도록 한 바가 있어 그에 따르는게 맞는지
아니면 급여 전체를 지급하는 것이 제대로된 집행인지
4. 해당자가 제출한대로 같은 질환에 대해 분리병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
급여는 병가일수에 따른 기본급 계산과 연차휴가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별도 급여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asw.or.kr/zbxe/notice/539501
유급병가제도는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사용하실 수 있으며,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통원치료만으로 유급병가 사용은 어렵습니다.
유급병가는 개인당 연 60일(2개월)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30일이 되기 전에 연차를 사용하여 총 3개월 가량을 유급병가로 사용하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단서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협회 담당자에게 확인 바랍니다.)
유급병가는 국비지원시설, 시비지원시설 지원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체인력지원사업 담당자(070-5205-4347)와 통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