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 가족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종사자 본인과 종사자의 외조모가 함께 등본상 동일주소지에 세대를 구성한 경우, 외조모의 가족수당 및 복지포인트(건강관리) 비용도 청구 가능한가요?
2. 복지포인트의 건강관리항목 중 약국에서 판매하는 탈모 치료제 (처방전없이 약국에서만 구입 가능한 일반의약품으로 로션류임)도 해당되나요?
- 건강보조식품이나 질병치료를 위한 약제 비용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3. 복지포인트에서 언급되는 부양가족의 기준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3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1) 가족수당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족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①+② 요건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참고 - 2021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https://www.sasw.or.kr/zbxe/notice/539501 p.17)
[가족수당]
○ 부양가족 요건 (①+② 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ㆍ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ㆍ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만60세(여자 만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만 60세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상태가 심한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만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미만의 형제자매
1-2) 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사용항목의
본인 및 부양가족 및 건강진단 비용 -> 수혜 대상을 보시면 ‘부양가족(동일 등본상에 등재되어있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까지 지원)’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2) 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는 지급대상항목 예시(21p~24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어려우실경우엔 예시 항목으로 사용하시길 권고드립니다.
3) 부양가족의 기준은 1-1 답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