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 :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위의 해당사항으로
보건소에서 영양사로 근무한 경력은 80%인정이 되는 걸로 해석을 했는데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동종 직종으로 보는게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설치근거법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이라고 하는데 법령을 봤을 떄는 복지관과 동종업종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영양사로 근무 -> 현재 사회복지시설 영양사로 근무'인 경우
동일 업무로 판단되어 유사경력인 80% 인정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