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7p: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2. 2021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안내 p54: 연 1회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내용있음
궁금한 사항
1. (사회복지사 외) 복무요원, 강사, 자활근로자 등 사회복지 사업법 제 35조 2항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의 의무가 있는지요?
아니면 성범죄, 아동학대관련 범죄 확인의 의무가 있는지요? 아니면 권고인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별도의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지자체별로 장기봉사자, 실습생, 아르바이트 생 등 시설의 장기적으로 상주하는 인력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 받으시는 자치구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