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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가입 보험료도 가능한 항목입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하지 않고 자동이체를 한 경우,

보험료 납입 증명서로 복지포인트 지급이 가능한가요?

본인 통장에서 자동이체 하였다는 서류(입금확인서 또는 통장사본)도 받아야 하나요?

 

현금사용시 본인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서류를 받기 어려운 서비스는 사용제한 항목이라고 하셨는데,

보험료납부증명서가 본인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인지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1.10.13 11:55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납부증명서(인터넷 출력물)로 증빙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생활보장서비스에 해당하며 증빙서류로는 영수증, 인터넷 출력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기준에 준거하여 집행하시길 권고드리며, 세부적인 집행은 기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더불어 지도감독 기관의 지도점검시 필요한 행정서류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시되어 있는 규정외에는 시설에서 정하며 이는 지도점검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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