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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족입니다.

 

아내가 경력단절여성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강동구 모 재가복지센터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사복으로 일합니다.

전업주부로 아이들 뒷바라지 하다가 이젠 아이들이 커서 학원비라도 보탠다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일줄은 몰랐습니다.

 

아침은 반드시 30분전에 도착해야 하고, 연장근로 수당도 없이 매일 8시 넘어서 퇴근합니다.

가끔은 토요일도 나갑니다. 당연히 수당은 없고 센터장의 잔소리만 듣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9시~18시까지입니다만, 오전 8시30분 이후에 도착하면 지각이라고 불같이 화낸답니다.

가끔 토요일 일이 있어 못나간다 하면 책임감이 없다고 잔소리 들어야 합니다. 

(센터규모는 센터장1, 시설장1, 사복2 총 4명에 요양보호사 약 7~80명)

 

주변 복지센터 사복들과 물어보니 근처 센터가 대부분 그렇게 일한답니다.

센터는 싫으면 떠나라는 식의 대응입니다, 취직을 기다리는 주부들이 워크넷에 많이 대기중이니 채용은 걱정 할 필요가 없겠죠.

대부분의 센터 사복님들은 아이들 사교육비에 생활비라도 보탠다고 일자리 전선에 뛰어든 불쌍한 엄마들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고 싶지만 퇴사를 해야 하는 결과는 뻔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내한테 일을 그만 두라고 해도 어렵게 취직한 일자리이니 힘들더라도 참고 다닌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고령화로 사회복지 종사자 수요가 많을텐데 이렇게 처우가 열악하다면 분야종사자 이탈이 많아질것이 뻔하니 나라의 앞날이 걱정됩니다.

서울시에서 해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성과도 있다고 하지만,

그냥 탁상행정인지 아니면 민간재가복지시설은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내가 다니는 동네 복지센터만 그런줄 알았는데 노인복지 네이버카페에서 확인해보니 거의 8~90% 민간복지시설에서 일반화된 근로악습이더군요

일반적으로 사회초년생 여성이거나, 경력단절 등 기존 주부들이 많이 취직하는 곳이 재가복지센터라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맨날 무슨 계획이나 발표해봐야 현장에서는 시행이 안됩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대안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시청 어느부서에 진정을 넣으면 해결되는지 아시는분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일과 휴식의 양립은 사복님들께는 사치입니다. 그냥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고 아이들 밥이라도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청 복지부서에서는 이런 문제를 알고 있을법도 한테 공무원들의 수동적인 자세가 안타까울뿐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움직이겠지만 미리 방지대책이라던가 관리감독 강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정센터에 대한 문제로 이슈화하기보다는 강동구청 내지는 전체 서울시 복지시설 관리감독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민간복지시설 종사자 근로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두서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admin 2021.10.13 10:30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진점 사과드립니다. .

     

    바라보시는 입장에서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바에 대한 근로환경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며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관련하여 현재의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1항에 의해 열거된 시설들을 의미합니다. 서울시가 처우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시설의 대상은 바로 법적 근거에 의한 시설들이 해당됩니다. 

     

    2. 작성자님께서 말씀하신 재가복지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시설로 법적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서울시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의 관리감독을 받는 시설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1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지방분권에 따라 지자체별로 별도의 예산안과 지침을 가지고 있으나 2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단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보니 서울협회의 의견개진이나 접근이 쉽지 않으며 전국단위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가 의무채용되는 시설의 처우개선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나,,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개인시설과 기업에서 운영하는 영리사업성 시설도 많아 명확하게 공익적인 시설로서의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처우개선은 시설의 연대가 있어야 가능하나 조직화가 쉽지 않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의지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전국단위의 노력이 필요하며 수가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전달되고 알려져야 합니다. 용기내셔서 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관련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 전달하여 처우개선에 대해 건의하겠습니다. 협회뿐만아니라 이러한 내용이 현장에서도 함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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