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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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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저희 근무를 얘기드리면

 A: 오전10시~밤9시( 근로시간8시간, 시간외수당2시간, 휴게시간1시간)

 N: 밤9시~익일10시30분(근로시간8시간, 시간외수당4시간, 휴게시간1시간30분)

 D: 탄력적으로 근로시간 8시간이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달 기준으로 10월 4일 대체공휴일 휴일로 예를 들겠습니다.

1.10월4일 A근무자, N근무자, D근무자 모두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될까요??

 

2. A근무자는 시간외수당2시간도 있는데 시간외수당2시간도 휴일수당 더해서 200%가 되는건지요...?

 

3. N근무자는 익일로 넘어가는데 휴일수당 밤9시~자정12시까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요??아니면 연장근로로 보기 때문에 모든근로시간을 야간수당+휴일수당으로 되어 200%가 되나요??(시간외포함) (야간수당이 밤10시부터 자정6시-근로기준법)

 

4. D근무자는 예를들어 4시간 근무가 잡혔으면 4시간에 대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되나요?? 아니면 일근로시간8시간을 다 채워야 휴일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

 

5. 혹시 휴일수당을 지급 못할시 대체휴일로 제공해도 되는지요...? 관련 법령이 있을까요??

 

6. 사무실 직원분들도 토, 일에 일직으로 09:00~18:00 근무하시는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건가요???

 혹시 4번 관련법령이 있으면 대체휴일로 1일 제공 해도 되는지요..??

 

7. 4번 관련 법령이 있을시...질문//휴일수당을 받고 싶어하는 선생님도 있을것이고 대체휴일로 받고 싶어하는직원도 있을텐데 어떤걸로 할지는 근로계약서에 남겨야 되겠지요..??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고 과반수 이상으로 둘중 하나 적용시)

 

8. 교대근무자가 스케쥴상 주6일 근무가 나올경우(주40시간은 넘지 않음) 6일 넘어도 되는지요?? 회사의 강요가 아닌 근무자본인이 주6일근무를 요청할경우~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주 5일을 맞춰야 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
    ir*** 2021.10.26 13:11

    안녕하세요.

     

    1.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1년부터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 처리해야 함으로

    10/4 근무한 근로자는 교대제 등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휴일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중복해 총 2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3. 휴일에 출근해 익일까지 근로한 경우 익일 시업시간 이전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함으로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휴일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야간근로(22~06시 근로)에 대하여는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하고, 8시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중복해 지급하셔야 합니다.

    4. 휴일에 근로한 시간만큼 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되므로 4시간 근무시 4시간 분에 대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5.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휴일수당에 갈음해 휴일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하거나 제55조 제2항에 근거해 휴일대체제도 운영도 가능합니다.(1배의 대체휴일 부여)

    6. 일직근무가 그 내용이나 근무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강도가 낮은 대기 업무에 해당할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일직근무가 평상시 근무와 동일한 경우에는 일직근무시간에 대하여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휴무보상방법은 상기 5번과 동일합니다.

    7.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 외에 휴일근로의 휴무보상은(보상휴가 또는 휴일대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 부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8. 연장근로 포함해 152시간(40시간+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주 6일 근무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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