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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10.22 14:26

년차 및 근로계약서

조회 수 11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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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급여를

 최저시급+ 주휴+ 년차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720+ 1,744(5일근무)+ 556(1.25개정도)= 11,020

 

1. 주휴수당

 근무시간:             3시간 *24=72

 1주 주휴:              3시간* 8,720=26,160

 한달 주휴:            26,160*4.345=113,534

 시급으로 환산      113,534  /72 =   1,577

 

 년차수당

                           26,160*15=392,400

                           392,400/12=32,700

                             32,700/72= 454

 

결론은 8,720+ 1,577+ 454= 10,751  이런식으로 지급하는 곳이 있는데 이계산식이 맞는지요?

 

2. 월~토요일 까지 (3시간근무)  업무특성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내년부터는 5인상 관공서휴일이 유급으로 되어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근무일 시간등 적고 단서조항을 단, 관공서휴일에는 근무일에 근무가 없는 날로 적으면 되는지요?

3. 6일근무시 대체일이 없어 이거 또한 고민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하는 것이 좋을런지요?  

4. 4시간 근무자 경우 휴게시간 근무도중 30분 부여 해야 하는데 이또한 근로계약서에는 명시하지만 다음근무지가 있어 이동하기

  바뻐서 .....근로계약서에 본인의 의사로 퇴근을 할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한다라고 해도 되는 지요? 

    

 

 

  • ?
    sasw2962 2021.10.22 14:44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상담만 가능합니다.

    해당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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