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급여를
최저시급+ 주휴+ 년차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720+ 1,744(5일근무)+ 556(1.25개정도)= 11,020
1. 주휴수당
근무시간: 3시간 *24=72
1주 주휴: 3시간* 8,720=26,160
한달 주휴: 26,160*4.345=113,534
시급으로 환산 113,534 /72 = 1,577
년차수당
26,160*15=392,400
392,400/12=32,700
32,700/72= 454
결론은 8,720+ 1,577+ 454= 10,751 이런식으로 지급하는 곳이 있는데 이계산식이 맞는지요?
2. 월~토요일 까지 (3시간근무) 업무특성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내년부터는 5인상 관공서휴일이 유급으로 되어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근무일 시간등 적고 단서조항을 단, 관공서휴일에는 근무일에 근무가 없는 날로 적으면 되는지요?
3. 6일근무시 대체일이 없어 이거 또한 고민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하는 것이 좋을런지요?
4. 4시간 근무자 경우 휴게시간 근무도중 30분 부여 해야 하는데 이또한 근로계약서에는 명시하지만 다음근무지가 있어 이동하기
바뻐서 .....근로계약서에 본인의 의사로 퇴근을 할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 한다라고 해도 되는 지요?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상담만 가능합니다.
해당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