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에서 급여담당 업무를 하고있는 직원입니다.
퇴사한 인원에 대하여 일할계산 방법을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퇴사할때 퇴사 당일을 기준으로 퇴사처리를 하고있습니다.
당월(10월)에도 퇴사자가 발생하여 일할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 방법인지 헷갈려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10월 8일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이때까지는 8일에 퇴사한 경우 8일까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였었는데,
당월(10월) 11일이 대체휴무일로 적용되어 유급휴일이 되서 8일 퇴사하여도 11일 퇴사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따로 연차처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공간은 사회복지사를 위한 공간으로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