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선생님

안녕하세요 매번 질문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19.2.7 입사자와 관련하여

1. 급여 일할계산시: 기본급, 제수당 모두 해당금액* 22(토,일포함된 일수)/28(2월달 전체일수) 로 계산하면 되나요?

2. 맞춤형복지포인트: 10호봉미만에따라 20만원/ 11개월임에 200,000원/12개월=16,667원임에

    16,667원*11개월=183,337원으로 백원단위 절사에 따라 183,000원 지급하면 되지요?

3. 총 근무연수(1년11개월3일)인 입사자의 호봉승급은 2월근무해도 한달이 채워지지 않고 3월로 넘어가면,

   4월 호봉승급월이 맞지요?

 

 

 

 

  • ?
    admin 2019.02.01 17:13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1. 중도입사자의 경우 급여계산의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방식 1번.
    (기본급 ÷ 그달의 총일수) = 일급
    일급 × 근무일수 = 지급금액 (토,일 근무일수 포함)

    방식 2번.
    (기본급 ÷ 209시간) × 8시간 = 일급
    일급 × 근무일수 = 지급금액 (일요일(주휴일) 일수만 포함, 토요일 미포함)
    2번방식이 법리적으로 원칙에 더욱 가까우나, 1번방식이 2번방식보다 유리하여 1번 방식으로의 계산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정순 노무사)

    답변안내하여 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2. 맞춤형복지포인트 200포인트*11/12=183.333 ※ 복지포인트 계산시 소수점 이하 절사 183포인트
    183포인트*1,000원=183,00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승급월은 자격조건이 채워지는 익월 1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월 11개월 3일+22일 = 3월 1일에는 승급조건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말씀하신 4월 1일 승급월이 맞습니다.

    명절앞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한해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whgu*** 2019.02.11 14:45
    선생님, 1번 방식으로 계산함에 기본급만 계산하나요? 제수당에 있는 가족수당, 정액급식비는 일할 계산할때 같이 포함하면 되지요?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00 2024.04.16
공지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07 2024.04.16
공지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665 2024.01.11
공지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265 2024.01.12
공지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21 2024.04.08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82 2024.04.11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20 2024.03.18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09 2024.03.12
1224 2019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계획 1 heerh*** 545 2019.02.28
1223 승급 및 호봉 2 psk2*** 1015 2019.02.28
1222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 문의 1 hoch*** 1576 2019.02.26
1221 기존 가입한 아이디에 따른 비밀번호 설정건 입니다. 2 yeounsu*** 166 2019.02.26
1220 승급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1 yoris*** 447 2019.02.25
1219 임상심리상담원 자격 조건 문의합니다. 1 mc21*** 321 2019.02.22
1218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사양성 워크숍 참가자 모집 공지 보고 문의드립니다. 1 glory*** 206 2019.02.21
1217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적립금 문의 1 shinin*** 2079 2019.02.20
1216 자격증 언제 정도 발급이 가능할까요? 1 hyun5*** 183 2019.02.19
1215 2018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file admin 579 2019.02.18
1214 경력인정 관련 1 umi*** 462 2019.02.18
1213 처우개선사업 문의합니다. 1 dltpal12*** 216 2019.02.18
1212 재직기간 문의 1 red4*** 436 2019.02.15
1211 직원 여비 질문이요. 1 shin*** 672 2019.02.14
1210 조리사 경력 인정 문의 1 sy*** 490 2019.02.13
1209 자동차렌탈 보증금 관련 지출 문의드립니다. 1 ssdd2*** 548 2019.02.13
1208 경력인정기준 문의 3 ryun*** 783 2019.02.13
1207 연장근로수당 잔여 시간(예산) 타 직원 양도, 차월 이월 가능 여부 확인 si*** 683 2019.02.12
1206 2월1일 답변(급여 일할계산)방법 및 가족수당 문의 1 whgu*** 3729 2019.02.11
1205 의료비 관련 문의 1 zizibe*** 205 2019.02.08
1204 출산, 육아휴직 대체작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enable*** 512 2019.02.07
1203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문의 1 gaon9*** 1153 2019.02.07
1202 병가 관련 문의 1 eotnd*** 698 2019.02.07
1201 군경력 호봉승급확인 1 whgu*** 657 2019.02.05
1200 비밀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ksj3*** 252 2019.02.01
1199 출산전후휴가 및 단축근무 문의 2 dwax5*** 720 2019.02.01
1198 물품구입관련하여 계약서체결여부 1 whgu*** 405 2019.01.31
» 급여(맞춤형복지포인트)일할계산 및 호봉승급월 확인입니다 2 whgu*** 2952 2019.01.31
1196 복지관 수익사업 관련 문의 합니다. 1 secret hih*** 6 2019.01.28
1195 가족수당 관련 해석 요청합니다. 1 secret bjh8*** 14 2019.01.2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 193 Next
/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