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직원들 중 데이케어센터 종사자의 연차 문의 좀 드립니다.
해당 문의드리고자 하는 분은 데이케어센터 종사자로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1차 계약 20년 4월 13일 ~ 21년 4월 12일(12개월)
2차 계약 21년 4월 13일 ` 22년 4월 12일(12개월)
3차 계약 22년 4월 13일 ~ 23년 4월 12일(12개월)
4차 계약 23년 4월 13일 ~ 23년 6월 30일까지(2개월 18일)
만 60세로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상반기까지 근무하고 마무리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2개월 18일을 4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분의 연차 계산에 대한 의견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물론 연속으로 재계약이 연장계약으로 되어서 1년 단위의 계약과 연차 횟수에 그 동안 문제가 없었으나....
이번 2개월 18일 연장계약에 대한 연차 횟수 의견이 달라 문의드리는 겁니다.
4차 계약에 따른 이 분의 연차 횟수가 몇 일이 되는 걸까요..??
https://sasw.or.kr/zbxe/counsel/657547
노무사님 답변을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