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사무원처우원상회복에 대해 2022년 5월과 11.05.에 질의드렸고 정책반영을 위해 노력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던 상황인데 22년 8월에 공지된 2023년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지침 건의서에는 전혀

단 한 단어의 언급도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전의 기관들에서 올렸던 건의내용자료에서는 본 기억이 있는데, 막상 서울시에 제출한 건의서에는 빠져 있었네요.

적극 노력하신다고 하셔서 협회를 믿었는데 또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서울시 인건비지원정책에서 사무원처우는 변화없이 하락차별받고 고통속에 있습니다.

협회에서 언급조차 안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정책 반영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아무 문제 없는 줄 알고 있겠네요.

 

혹시 관리직인 사무원이 승진하려면 사회복지사들이 보통 많이 시작하는 5급보다 아래 직급으로 몇 년 더 있어야 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는 내용을 개선노력하신 거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예산회계행정등 전문영역인 사무원에게 복지업무까지 강요되는 현 실정을 잘 아시면서 다른 사회복지직이나 직군의 업무범위는 보호하는데 반해 사무원업무범위보호는 외면하고각종 감사, 점검, 행감 등에서 무거운 법적책임까지 지우면서,

왜 처우는 5급보다 아래 직급에, 승진과 보수하락차별을 협회에서 당연시 하고 고착화 하시는 겁니까.

협회 및 정부조직에서도 예산회계행정부처가 다른 부처보다 하위 부처에, 승진도 몇 년 늦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대우받고 전문성과 중요도에서 인정받습니다.

 

작년 11월에 올린 내용 다시 확인해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분명 사무원처우하락차별에 대해 의견제시하고 전달한다고 하셨는데, 왜 협회의 건의서에는 전혀 단 한 단어의 언급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 지침과 달리 왜 서울시는 사무원을 5급보다 하락차별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있니까?

협회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사무원을 사회복지직군과 동일하게 대우할 정책계획이 없고 관리직으로 하위직군으로 고정할 계획인 겁니까?

그렇다면 현 실정상 복지업무까지 수행하는 사무원의 업무범위를 하락차별처우에 맞게 규정하고 정책으로 제한해주시거나, 아예 사무원이라는 직위/직종/직군/직급등을 아예 사회복지기관에서 없애주십시오.  그리고 예산회계행정등의 업무를 모든 직군이 나눠서 하면 되겠습니다.

복지업무는 이미 중요도를 인정받고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있는데 반해, 사회복지업무에서 중요도 반이상을 차지하는 예산회계행정등의 업무가 흔들리면 사회복지기관의 존립이 위협받는 중요한 업무를 하는 사무원의 처우하락차별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태가 고착화되면 사무원은, 처우는 차별받고 책임만 너무 무거워 누구도 하려하지 않는 기피직종이 됩니다(아니 이미 기피직종입니다!).  또한 승진에 예산회계행정업무능력이 전혀 필요치 않으니, 사회복지기관들의 운영 후진성은 나날이 증가할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사회복지기관의 잘못이 아니고, 전적으로 이런 정책을 추진한 서울시와 협회에 아주 크게 있습니다.  제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관들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퇴직하더라도 사회복지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사회복지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 사무원처우하락차별이 반드시 개선되고, 승진에서 가산점을 받아도 부족하지만, 최소한 사회복지직군과 동일한 출발선에서 출발해야 하고 동일한 처우와 복리후생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예산회계행정등의 업무도 사회복지업무입니다.  그러기에 사회복지사시험과목에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극소수이고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무원들의 소리가 작다고 하여 그 의미도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협회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사무원을, 사무원의 업무를 사회복지직군과 동일하게 대우할 정책계획이 없고 관리직으로 하위직군으로 영원히 고정할 계획이신 겁니까?

  • ?
    keie*** 2023.05.18 15:20

    비단 사무원만 문제가 아니라 관리직과 기능직 전체의 문제입니다.

    승진체계가 없고 승급을 못하니

     

    똑같은 시기에 입사해 10년이 지났다고 가정했을때

     

    사회복지사들은 과장(최대 부장)까지 승진이 가능하고 

    기능직과 관리직들은 항상 그자리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매년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도 현실은 한숨만 나오네요..

     

    내년에는 꼭 변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 ?
    hohoziz*** 2023.05.18 18:18

    동의 합니다.!!! 저는 관리직 기능직은 아닙니다만 사회복지 이외의 직종은 열악한 현실인 것에 매우 동의합니다.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이 관리직 기능직도 있어야 가능한건데, 

    사회복지사 이 외의 직종에 대한 배려나 처우개선의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2021년에는 조리원과 관리인의 급수가 다운 되었습니다.

     조리원이나 관리직의 경우 업무상 안전사고가 발생 했을 때에는 법적으로 져야할 책임은 있는데,

    급여의 수준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조직관리 부분에서도 승진을 시켜줄 수 없는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일 잘하는 관리직, 기능직 분들에게 일을 더 주면서도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것이 매우 미안스럽습니다.  

     

    서울사회복지사협회가 급여테이블과 사회복지시설에 일하는 분들의 처우개선에 힘을 많이 쓰시는 것을 매우 잘 알고, 매년 개선되어져 가는 부분에 신뢰가 갑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이외의 직종의 처우는 21년에 후퇴 되었고, 이에 대해 문의 했을 때 사회복지사협회라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신경쓴다는 이야기 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하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전체의 처우가 좌우되는 현실을 인지하시어 , 관리직, 기능직의 급여 개선, 승진에도 힘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
    meal0*** 2023.05.19 14:06

    동의합니다!!! 지난 몇년간 변화없는 행정처리에 실망감이 큽니다. 사무원의 업무가 단순한것도 아니고 일의 강도가 작은것도 아닌데 승진체계가 없는것도 말이 안되고 처우는 매년 열악해지는 상황을 협회도 인지하시고 계시다면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셔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
    hyanggi*** 2023.05.19 14:59

    선생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관리직과 기능직 모두 사회복지시설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이 직군들이 없다면 시설이나 기관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사무원의 경우 시설에서 회계 업무 뿐 만아니라 행정적인 부분과 그 외 잡다한 모든 업무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행정감사나 구청 지도점검 등을 준비하고 이를 감당해야 할 몫도 사무원이 해야 합니다. 많은 일에 대한 책임만 있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항상 미안하고 시설을 위해 희생하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시설의 경우 주 52시간과 월급체계 개선 등으로 꾸준히 처우가 개선되고 감사하나 관리직과 기능직의 경우 개선은 커녕 후퇴되거나 제자리입니다. 

    관리직과 기능직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내년에는 개선되어 승진의 기회와 급수의 상향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
    sathfl*** 2023.05.19 15:22

    동의합니다!

     시설에서 일하는 사무원들은 대부분 고유 업무 외에 시설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일을 하며 가중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는 개선이 되고 있지만 기능직과 관리직 종사자들은 가중된 업무에 비해 받는 처우가 아직도 매우 열악합니다.

    특히 사무원들은 여러 지자체 행정감사에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주52시간 근무 체계 개편에 따라 직원들이 늘어나며 업무가 더 많아졌습니다. 현 사회복지 시설의 사무원들이 동일한 처우와 복리후생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의견이라도 그 의견들이 모이면 큰 힘을 발휘합니다.

    협회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지나치지마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더 힘써주는 협회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 ?
    youda*** 2023.05.19 17:45

    이수님의 의견에 동의하며 관리직과 기능직을 대신하여 긴 글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설에서의 사무원의 역할은 기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기관의 운영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원으로서 단순한 회계업무외에 어느 순간 이중삼중의 기능과 업무량을 쳐 내고 있는 실정이나 

    보상으로 주어진것은 관리직으로서 승급제한 뿐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만큼이라도 5급에 적용을 해 준다면 열악한 환경속에서 더 열심히 일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 ?
    admin 2023.05.22 15:33

    사무처 이지선 부장입니다.

     

    지난 주 수요일~금요일까지 지방출장으로 자리가 부재하여 금일 확인 후 답변 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2022년 질의 글에 대해서는 202245일에 진행된 2023년 처우개선 논의 워크숍에서 다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게시된 글은 이미 4월에 논의되었던 것을 정리하여 제출한 것으로 해당 내용이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022115일 남겨주신 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

     

    1. 1차적으로 해당 건은 서울시 지침이 아닌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이 우선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울협회가 직접적인 의견개진과 정책협의구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2023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11)

     

    페이지

    인건비가이드라인

    개정이유

    현재(2022년 가이드라인)

    개정의견(2023년 적용필요 사항)

    3

    직위분류 예시 : 생활시설 중심

    • 및 생활복지사
    • :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사무원

    직위분류 예시 : 생활시설 중심

    • 및 생활복지사
    • :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행정직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시설 사무원의 자격기준 지침상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사회복지사 채용비율 현저히 높으며, 단순 사무외에 사회복지사 업무 적용 필요함.

    -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사무원의 급수체계가 상이하여 이용시설 별도 사무직 인건비기준제시 41호봉 1,950,300원이나 생활시설은 생활지도원 1호봉 1,989,200원으로 차이발생.

    -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격기준과 인적관리를 요구되고 있는 현 상황과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성을 고려한 직위개편 필요함. (이용시설, 생활시설 통합필요)

     

    2. 또한 해당 건으로 별도 서울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2022.11.09. / 복지정책과 법인시설팀 팀장과 담당 주무관) 논의 안건은 사무원의 5급 적용 및 기타 안건들에 대해서 논의였습니다.

     

    3. 더불어 2024년 처우개선 건의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무원과 관리직 승진체계 마련 등과 함께 재 건의가 있어 함께 정리 중에 있습니다.

    최종 내용은 6월 중 확정되어 서울시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다만, 서울시와의 정책적 합의가 매우 선도적으로 이루어진다거나, 해결의 실마리가 명확하다거나 하지는 않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나......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해 별도 공지를 하지 않기에 해당 진행사항을 확인하실 수는 없으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고 추진하는 입장에서 많은 고민이 드는 글입니다.

     

    부탁드릴 것은 협회 게시판에만 글을 써주실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기구들, 서울시 등 다양한 곳에 의견을 내어 주시고 여론을 함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
    ag*** 2023.05.26 16:44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이해가 안되는 것은, 복지부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올려주신 복지부 가이드라인에도 이미 생활지도원과 사무원이 동일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의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에는 생활지도원은 5급이고, 사무원/간호조무사등은 낮은 관리직입니다.  즉 현재 개정전인 복지부지침보다 서울시가 생활지도원과 사무원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니, 복지부보다 처우하락하게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 지침만 바뀌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복지부 지침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건지요?
    이미 복지부지침에 생활지도원과 사무원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데도, 서울시가 차별하고 있는데, 복지부지침개정으로 '행정직 사회복지사'로 바뀐들,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똑같은 계속 처우하락이 지속된다고 보여지는 데 아닙니까?
    마지막에 복지부, 서울시등에 의견개진해달라는 요청은 이미 고려했었으나, 민원을 했을 때 민원인의 이름, 근무기관등 개인정보가 해당 부처에 전부 전달돼 기관으로 바로 확인문의가 오고, 그 연락을 민원신청한 당사자인 사무원이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직접 겪었고, 같은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법적으로 민원인 정보가 보호돼야하는데,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속 기관 및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갈 수도 있는 부담이 있기에 개개인이 자유롭게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정부와 의견협의하실 때도 민원인 정보노출로 인해 개인이 의견개진하기 힘들어 협회를 통한다는 등, 협회에서 더욱 목소리를 모아 강력히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admin 2023.05.30 11:10

    처우개선은 생활시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시설의 경우 사무원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임금체계는 과거 낮았던 생활시설의 임금을 이용시설과 동일하게 맞추고 1개의 인건비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활시설도 다양한 형태로 직군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활시설의 적용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공통된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여론과 변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이슈 민원이 없었는데 협회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피드백을 종종 받습니다. 여론형성은 협회에서만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차원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협회가 모든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 ?
    ag*** 2023.06.12 12:23
    궁금한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생활시설의 임금을 이용시설과 동일하게 맞추고..'에서 그럼 생활시설의 사무원을 인건비 동일적용을 위해 직무에 대한 고려없이 이용시설의 낮은 사무원처우와 통일했다는 거네요? 처우개선을 위한 1개의 인건비테이블정책을 추진하셨을 텐데, 그 정책관련 실무를 처리하는 사무원은 다른 직군은 처우개선되어 올라갈때 오히려 하락하는 결과가 예상됨에도, 극 소수인원이라 배려가 되지 않았던 거네요. 많은 수의 직군에 비해 예산도 많이 더 필요하지 않을텐데, 이 단일 임금테이블은 많은 인원이 있는, 영향력이 큰 직군만을 위한 것이었네요.

    제가 자세히는 알고 있진 않지만, 이용시설의 경우 사무원이 여럿 있고, 회계담당이 따로 있기도 하고 해서 사무원이 1인 밖에 없는 생활시설등의 사무원보다 업무분야가 세분화 되어 있어 담당업무만 하면 되는 등 업무강도가 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실정을 아실텐데 시설전반행정을 홀로 하는 생활시설등의 사무원을 동일테이블에 놓아 결국 처우하락과 승진을 막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직무내용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없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슈민원이 없다는 것은, 사무원은 최고 운영진 직속으로 일하기에, 운영진에서 개선을 위해 노력할테니 민원등보다는 기다려달라고 하시니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몇년동안 전혀 정책에서 언급조차 안되는 상황이구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으나, 관련 민원 시 누가 민원했는지 민원인 실명 정보로 바로 찾아와 답변을 요구하는 상황을 직접 겪고 그 일들을 처리했기에, 민원을 할 수가 없었고 시설에 같은 동료도 없이 혼자인 극 소수이기에 아무래도 민원의 빈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민원인정보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민원하여 담당 지자체에서 연락이 오는것을 시설에서 좋아하지 않고, 소속시설이 지자체로부터, 개인이 소속시설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도 있는데, 어떻게 민원을 자유롭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이슈민원이 없다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운영진에서 협회나 정책관련 각종 회의등에서 사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신다고 하고, 협회에서도 노력하시다고 하니, 믿고 기다리지 또 민원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경로라도 의견전달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 또 이슈민원이 없는데 협회에서만 정부기관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민원인정보노출로 이슈민원을 막고 있는게 바로 정부라고, 그때문에 개개인의 이슈민원을 모아 협회에서 말하는 거라고 위의 얘기를 해주십시오. 공무원들도 개개인들의 직접 민원처리보다는 협회를 통해 의견수렴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협회의 노력에는 감사하나, 개개인의 이슈민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처음부터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해주셨으면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전 몇년동안 사무원처우관련 이 회원광장의 질의응답에는 그런 내용보다는 티오의 문제, 지침이니 어쩔수 없다라는 입장만 보였기에 지침준수가 생명인 사무원들은 그저 그렇게 알고 고통속에만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슈민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니, 정부의 민원인정보노출에 맞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민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적극 의견 개진을 위해 노력해보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민원을 할 수 있는 정부기관들에 민원을 적극으로 해주시면 내년에는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
    thob*** 2023.05.27 18:05
    동의합니디.
    사무원이 훈련교사로 일하면서
    행정 회계일을 하기도 합니다.
    정작 훈련교사는 연한이라도 쌓이면
    습급 승진도 되는데
    정말 처우개선 시급하다고 생긱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서울특별시 공고] 서울특별시 시립영보자애원 민간위탁 수탁기관 모집 공고 file sasw2962 66 2024.05.08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341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259 2024.04.16
[공지 4]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803 2024.01.11
[공지 5]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455 2024.01.12
[공지 6]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3036 2024.04.08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19 2024.04.11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96 2024.03.18
[공지 9]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85 2024.03.12
4678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및 소급 관련 질의입니다. 1 laiz*** 246 2023.06.02
4677 질의(인건비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최고호봉 관련 호봉 승급 및 인건비 문의 1 suk5*** 298 2023.06.02
4676 질의(유급병가) 조기진통 유급병가 문의 3 gujieu*** 412 2023.06.01
4675 질의(기타) 내부승진 인사위원회 진행 lovemy*** 301 2023.06.01
4674 질의(기타) 겸직문의 1 garam*** 238 2023.06.01
4673 질의(기타) 휴일 특근수당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나요? 1 sph*** 139 2023.06.01
4672 질의(유급병가) 6.1 코로나 확진자 병가 여부 3 jjs*** 715 2023.05.31
4671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ddm2*** 116 2023.05.31
4670 질의(기타) 가족돌봄휴직 관련 문의 합니다 1 wha6*** 187 2023.05.31
4669 질의(유급병가) 코로나19 감염 유급병가 문의 3 pik*** 1470 2023.05.31
4668 질의(기타) 실비사업 종료에 따른 잔액 처리 질문입니다. 1 kyong*** 125 2023.05.30
4667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veronic*** 261 2023.05.30
4666 질의(경력인정) 경력 사회복지사 신입 면접 1 pkw*** 347 2023.05.30
4665 질의(대체인력) 서울시 대체인력 보험 가입 1 rlagmlf*** 134 2023.05.26
4664 질의(기타) 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액에 포함이 되나요? 1 sph*** 219 2023.05.26
4663 질의(자녀돌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kyh0*** 211 2023.05.26
4662 질의(인건비기준) 월 중 출산휴가자 명절휴가비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myba*** 254 2023.05.25
4661 회원공유 현장공유 카드뉴스_2023년 처우개선 계획 주요 적용 안내(2) file admin 1321 2023.05.25
4660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moy*** 374 2023.05.24
4659 질의(경력인정) 경력관련 질의 1 miria*** 174 2023.05.23
4658 질의(기타) 차량 범칙금 과태료 계정문의 2 jiyeong0*** 461 2023.05.23
4657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에서 직급이 변경되였을때 호봉 산정 기준 알고 싶습니다 2 sgdd0*** 332 2023.05.23
4656 질의(기타) 소규모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가 3년 지나면 팀장으로 승진가능한가요? 1 loos*** 254 2023.05.23
4655 질의(기타) 노인여가시설 소규모노인복지센터에서 사무원은 필수 인력인가요? 1 loos*** 156 2023.05.23
4654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 병원진료시 1 han1*** 213 2023.05.23
4653 질의(장기근속휴가) 장기근속휴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 jauli*** 282 2023.05.22
4652 회원공유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2023 지역 복지 자원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참여 요청 admin 97 2023.05.22
4651 질의(복지포인트) 무급 휴직일때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1 jiyu*** 457 2023.05.22
4650 질의(건강검진공가) 52조에 의한 건강검진 공가가 궁금합니다. 1 kjk7*** 314 2023.05.22
4649 질의(자녀돌봄휴가) 유치원 재량휴업 및 방학 자녀돌봄휴가 문의 1 prayers*** 773 2023.05.2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195 Next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