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장애인복지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을 하는데 자격 사항에 문제가 있다가 판단되어 협회의 의견을 듣고자 질의 드립니다.
필수 자격으로 역학교육이 가능한자로 되어 있는데, 현재 역학교육과 관련된 국가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것 또한 주관적이라고 생각되어 관할 구청에 질의하였더니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2조 별표5항에 의거하여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특수학교교사, 치료사 등 관련 자격으로 근로가 가능하며, 그 밖에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근로가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협회에서는 이 답변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사설 단체의 민간 자격증이 국가공인자격증인 사회복지사 자격증가 동급의 취급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게획 19쪽 시설종사자와 공무원간 비교직급 기준에 의하면 5급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전문가단체의 자격소지자로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더불어 직능별로 별도의 인력배치기준이 있어 해당 채용의 건이 이러한 기준에 위배되는지는 게시해주신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성하신 내용의 의미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이해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개별 장애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직종의 전문성에 대한 판단과 시설의 인사권(자율권) 등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내용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게시글을 통해 다양한 고민이 듭니다. 해당 시설과 소통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