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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직원교육을 맞고있는 회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산업안전 교육 및 위험성평가교육이 필수교육'이라고 교육센터에서 메일을 받게되었는데

 

이부분이 사회복지시설에도 해당이 되고 진행되어야 하는지 싶어 문의드립니다. 

 

 

 

 

  • ?
    admin 2023.05.15 16:15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안전보건공단 에서 게시한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게시내용을 참고바랍니다. 

    https://kras.kosha.or.kr/board/index/2#mainSelectedDataSeq=4871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2%AC%EC%97%85%EC%9E%A5%EC%9C%84%ED%97%98%EC%84%B1%ED%8F%89%EA%B0%80%EC%97%90%EA%B4%80%ED%95%9C%EC%A7%80%EC%B9%A8/(2020-53,20200114)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나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재인정시 인정심사 항목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사회복지관에 문의드려보니 자치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련 교육 이수 해야 한다는 내용이 안내된 바 있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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