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승급과 과련한 질의입니다.
승급 제한 예외상황으로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라고 되어있는데,,,
아래와 같은 경우의 휴직도 육아휴직과 연관이 될까요??
저희 규정에 일신상 사정으로 휴직을 청원하여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사장이 승인한 경우에 무급휴직을 명 할 수 있습니다.
입양을 위해 무급휴직을 신청하셔서 받았습니다. 입양을 위한 휴직이니 이도 육아휴직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저희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만 포함 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입양휴직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나 법령 내용이 있으시다면 해당 내용을 공유부탁드립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