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후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담당자로 2020년 1월~12월 11개월 근무후,
2021년 1월 1일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담당자 기간을 포함하면 3년 3개월 근무로
선임사회복지사 최소 소요연한인 만 3년(4년차)이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현재 직장에서는 노인일자리 담당자의 경력은 제하고
정규직 사회복지사의 근무 경력인 2년 4개월 의 근무로 4호봉을 받고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근무이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후 의 일자리 경력을 포함하여 선임사회복지사로서의 승진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하며, 지자체와 상의해야 한다면 어떠한 근거로 상의해야 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최소승진소요연한은 직능별 사안입니다. 처우개선 계획에는 승진과 관련해서는 별도 내용이 없으며 직능별로 상이하여 세부적인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동일급수내 최소승진소요연한에 일자리사업 담당자로 근무하신 기간을 산입하는지 여부는 해당 직능단체 및 관할 주무부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5급으로 근무한 근속기간에 노인일자리사업 근무기간을 포함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