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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 중독자재활시설(생활시설)에 해당되며 종사자 10인이상 시설입니다.

입사는 2022년 11월에 입사를 하였고 경력산정시 병원경력으로 80% 산정이되어 2년 1개월 경력 인정을 받았습니다.

현 5급 팀원이며 정신건강요원자격2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승진 대상 여부, 경력산정, 승진최소연한에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5급 -> 4급으로 승진시 정신재활시설 생활시설은 최소 승진연한이 있나요? 

2) 서울시 지침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갖추고 ,만3년이상 경력이 인정되면 4급 대리를 줄수 있다고 하는데 경력산정시 경력년수,  환산연수100%, 80% 인정 기준이 아닌  경력년수로 해야 하는지요.

3) 2022네 11월에 입사하여 현 시설 근무 경력이 7개월차 입니다.  현 시설 근무 개월과 상관없이 총 경력이 만3년이 경과하면 4급으로 승진 대상이 되는건지요?

승진의 기준이 모호하고 해석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 ?
    admin 2023.05.22 09:09

    직능별 승급과 승진은 개별 직능별로로 적용됩니다. 

    서울시 처우개선적용과 협회의 추진내용에서는 승진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으니 해당 내용은 개별 직능단체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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