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재활시설 중독자재활시설(생활시설)에 해당되며 종사자 10인이상 시설입니다.
입사는 2022년 11월에 입사를 하였고 경력산정시 병원경력으로 80% 산정이되어 2년 1개월 경력 인정을 받았습니다.
현 5급 팀원이며 정신건강요원자격2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승진 대상 여부, 경력산정, 승진최소연한에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5급 -> 4급으로 승진시 정신재활시설 생활시설은 최소 승진연한이 있나요?
2) 서울시 지침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갖추고 ,만3년이상 경력이 인정되면 4급 대리를 줄수 있다고 하는데 경력산정시 경력년수, 환산연수100%, 80% 인정 기준이 아닌 경력년수로 해야 하는지요.
3) 2022네 11월에 입사하여 현 시설 근무 경력이 7개월차 입니다. 현 시설 근무 개월과 상관없이 총 경력이 만3년이 경과하면 4급으로 승진 대상이 되는건지요?
승진의 기준이 모호하고 해석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직능별 승급과 승진은 개별 직능별로로 적용됩니다.
서울시 처우개선적용과 협회의 추진내용에서는 승진내용은 다루지 않고 있으니 해당 내용은 개별 직능단체에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