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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3.05.15 10:58

경력인정문의

조회 수 1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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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한달 20일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0154월부터 20175월까지 27개월 근무 하였습니다.그러면 인정은 27개월을 받는 것인지아니면 27개월*20=540365(12개월)+175(6개월)  16개월 즉 18개월 인정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받았습니다.  27개월 경력인정을 받지 못하고 18개월 인정을 받았습니다. 경력인정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 ?
    admin 2023.05.15 16:33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대체인력의 형태가 명확하게 어떤 대체인력이신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하게 안내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대체인력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인력이라면,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28쪽

    경력 100%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 위탁기관에 채용되어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

     

    에 의거 경력인정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는 주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실 수 있으며,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근무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경력을 비례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 근로라면 해당 기간 만큼 경력인정이 됩니다. 

     

    그외의 대체인력일 경우 구체적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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