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한달 20일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27개월 근무 하였습니다.그러면 인정은 27개월을 받는 것인지아니면 27개월*20일=540일 365(12개월)+175(6개월) 1년 6개월 즉 18개월 인정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받았습니다. 27개월 경력인정을 받지 못하고 18개월 인정을 받았습니다. 경력인정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다시한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대체인력의 형태가 명확하게 어떤 대체인력이신지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하게 안내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대체인력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인력이라면,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28쪽
경력 100%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 위탁기관에 채용되어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어 근무한 경력
에 의거 경력인정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는 주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실 수 있으며,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근무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경력을 비례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주40시간 근로라면 해당 기간 만큼 경력인정이 됩니다.
그외의 대체인력일 경우 구체적으로 문의 바랍니다.